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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전면허는 제1종과 제2종으로 구분되며, 각각 여러 세부 구분이 있습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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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종

운전 가능 차량:
  • 승용자동차
  • 승합자동차
  • 화물자동차
  • 긴급자동차
  • 건설기계(덤프트럭, 아스팔트살포기, 노상안정기, 콘크리트믹서트럭, 콘크리트펌프, 천공기(트럭적재식),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,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, 도로보수트럭, 3톤 미만 지게차)
  • 특수자동차(대형견인차·소형견인차·구난차 제외)
  • 125cc 이하 원동기장치자전거

보통

운전 가능 차량:
  • 승용자동차
  • 승차정원 15인 이하 승합자동차
  • 승차정원 12인 이하의 긴급자동차(승용 및 승합차에 한정)
  • 적재중량 12톤 미만 화물자동차
  • 건설기계(3톤 미만의 지게차)
  • 총중량 10톤 미만 특수자동차(대형견인차·소형견인차·구난차 제외)
  • 125cc 이하 원동기장치자전거
운전 가능 차량:
  • 대형 견인형 특수자동차
  • 2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

2종

보통

운전 가능 차량:
  • 승용자동차
  • 승차정원 10인 이하 승합자동차
  • 적재중량 4톤 이하 화물자동차(위험물 운반차 제외)
  • 총중량 3.5톤 이하 특수자동차(견인형·구난형 특수차 제외)
  • 125cc 이하 원동기장치자전거
운전 가능 차량:
  • 125cc 초과 이륜자동차(측차부 포함)
  • 125cc 이하 원동기장치자전거

건설기계

운전 가능 차량:
  • 굴삭기 (3톤 이상 - 건설기계조종사면허 필요)
  • 굴삭기 (3톤 미만 - 1종 보통면허 + 교육이수증으로 운전 가능)
  •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취득 요건: 만 18세 이상 + 1종 보통 운전면허 + 굴착기운전기능사 자격증 + 적성검사 합격
  • 3톤 이상 굴삭기 조종 시 반드시 건설기계조종사면허 필요
  • 3톤 미만 굴삭기는 교육이수증으로 운전 가능 (현장 조종은 별도 자격 필요)
운전 가능 차량:
  • 지게차 (3톤 이상 - 건설기계조종사면허 필요)
  • 지게차 (3톤 미만 - 1종 보통면허 + 교육이수증으로 운전 가능)
  • 3톤 이상 면허 취득 시 3톤 미만 지게차까지 모두 운전 가능
  •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취득 요건: 1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+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증
  • 3톤 미만 지게차는 교육이수증(이론 6시간 + 실기 6시간)으로 운전 가능